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여기서 정보주체는 유저고 따라서 유저의 동의 없이는 카카오가 펄업에게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수 없다.

2. 개인정보가 필요없어진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한다.
카카오는 검은사막 유저의 개인정보가 필요없어졌으니 해당 정보는 삭제 대상이다.


펄업이 카카오랑 샤바샤바 잘 해서 캐릭 전부 이관했어야지 하는 무식한 소리 좀 자제해라
이통사 개인정보유출 이슈때 중국쪽으로 개인정보 넘겨주란 소리랑 다른거 없으니까ㅋㅋ

생각이란걸 할줄 알면 펄업입장에서 뭐 좋을게 있다고 복귀가능성있는 계정들을 삭제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를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