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ntof
2020-01-24 16:49
조회: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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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는 을이 아님.예전에는 확실히 사용자가 갑이었지만 법이 정비되서 갑질 못함. 일단 근로계약서만 안써도 형사처벌 대상임. 심한경우 어떤 알바는 그런곳만 한두달씩 일하고 일 개판으로해서 일부러 해고됨. 그리고 해고수당청구. 5건 진정 넣었는데 청구 금액이 1천만원이 넘음. 이런 알바사기 때문에 19년부터 3개월 이내는 바로해고 가능해짐. 여튼 근로계약서 꼭 쓰시고 일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합의보고 일 시작하는게 서로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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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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