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말디니
2020-11-24 19:30
조회: 3,492
추천: 30
꽃뱀을 위해 성범죄특례법이 개정된답니다.오우...이제 녹음은 증거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녹음도 리벤지포르노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대상.... 아래 사진은 현재 진행중인 내용과 과거녹음으로 유죄에서 무고받은 기사입니다. 요약. 1.성관계나 관계전후 녹음도 처벌대상. 2.일관된 진술로만 판단하게될 수 있음. 3.헤어진 여친이 기분나쁘면 진술만으로 범죄자만들 수 있음. 4.녹음이 있어도 증거효력없는 시대가 열릴 수 있음. 결론 1.여친이든 남이든 몇달이든 몇년이든 전부 성범죄가능. 2.무고증거가 없어지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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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말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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