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진
2019-06-22 04:18
조회: 3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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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하지마세요. NEVER계정 거래 하시는 분들 던주거 샀다고 해도
1대본주가 계정 주인이었다고 찾아가겠다하면 무조건 1대본주 계정입니다. 괜히 시간 돈 낭비 마시고 계정 거래 생각도 하지마세요.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담긴 일련의 계정은 모두 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법을 저지르고 계정 구매시, 1대본주가 먼 훗날 계정 찾아가도 구매자는 그냥 넘겨줘야 하는 판례가 있구요. (역사상 계정거래 구매자 승소는 단 1번도 없습니다.) 이것에 법원이 계정 구매자의 편을 단 1번이라도 손들어주는 순간 국내에서 개인정보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판매자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금을 지불 받는 의미로 돈을 받았다고 하면 구매자측에선 할말없습니다. 사기죄 형성 절대 안되구요. 1대본주가 계정 찾아가면 그냥 냅다 그 안에있는것 까지 다줘야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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