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래 몇일간 연말정산하면서 여기저기 직접전화하고 찾아가서 알아낸 결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구글기프트카드(현금) 소득공제 됩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통신사 결제수단으로 하게될 경우


소액결제가 아닌 콘텐츠이용료로 분류되어 통신요금과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말 즉슨 통신요금(인터넷+전화+TV등)이므로 소득공제가 안된다는말이더군요


소액결제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자동으로 되지만


콘텐츠이용료는 통신요금으로 처리되서 전혀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민신문고 구글페이먼트 전부 의뢰한 결과입니다


아직도 저는 이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이해안되는부분입니다


결론 : 폰결제로 다이아사면 소득공제 1도 안잡힘
자료제출해도 증빙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