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인, 
일부 뉴스에서 떠도는 '대리게임 처벌법' (실제 명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에 대해 대리러쉬 컨텐츠를 주로 하는 리니지M 스트리머들과 연관지어 한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바미당 이동섭 위원이 대표발의했고 이는 17.06.12 이미 발의가 되었으나 1년반이 지난 작년 18.12.24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제안이유] (개인적 법리로 반박글은 붉은글씨로 적음)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점수, 등급, 성과등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여러 게임 이용자들이함께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획득한 결과물이 다른 게임 이용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그러나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함.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할때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개인(컨텐츠 제공자)이 필요에 의해 쌍방 합의하에 공유를 한 것이며, 사용자(스트리머)는 악의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였기에 법적 책임을 물수 없다고 봅니다. 

게임사(NC) 가 정한 정책약관 상에서도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사람에게 케릭터를 맡겨 대리 육성하는 행위)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시청자에게 서비스(방송하는 행위)를 제공함으로써 그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별풍선과 같은 것은 100% 시청자들이 순수하게 즐겁고 방송의 재미에 대한 보답으로 제공하는 선물이지, 스트리머가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번호로 돈을 쏴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죠.

또한, 이러한 대리러쉬 하는 행위가 게임의 버그나, 부적절한 핵/해킹/기타 편법을 사용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게임의 정해진 룰(확률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러쉬로 정당한 결과물을 수용하는 방송이기에 이 법률개정안에서 말하는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음.
(리니지M 스트리머들은 게임 내 결과물을 불법적으로 제공받지 않습니다. 아프리카TV/유튜브 등 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하여 정해진 수익 방식에 의해 시청자들의 기부 또는 선물를 통해 현금재화로 교환되는 것이지,
스트리머가 시청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는 없죠.)

이러한 불법행위는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대리러쉬 컨텐츠로 시청자/게임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으며, 모든 컨텐츠는 신청자 자의에 의해 어느정도의 피해는 감수하고(이또한 게임내 낮은 확률 때문에 어쩔수없이) 진행됩니다. 
또한, 게임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제작하고 배포한 게임을, 즐겁게 즐기는 유저들끼리 서로 방송하고 간접 광고효과로 인해 더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 오히려 고마워 하지 직.간접적 피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이와 같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앞서 말한대로 영리행위라 함은 각종 서비스/재화의 제공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리니지M 스트리머들의 '대리러쉬 컨텐츠' 로 인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결제사기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TV/유튜브 컨텐츠는 게임산업의 윤활제 역활로 유저들의 대리만족을 채워주고, 재미를 제공하는 면에서 게임의 유통로 역활을 하는 것이지,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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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신.구 조문대비표
(법령 전문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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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들에게 드리는 사견.

현재 리니지M을 컨텐츠로 하는 아프리카TV/유튜버님들,
신설되는 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자를 제외한다.

제32조
제1항 11호(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45조
1~5생략(현행과 같음)
5의2.(신설)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위 두개 항목에 위반되지 않도록 NC소프트에 전문을 보내 
본인이 방송코자 하는 컨텐츠서비스에 대해 승인을 받아주세요,
(대리 러쉬 컨텐츠대해 게임사 측에서 반대하는지, 승인하는지를 반드시 명시해서 문서화 해두세요)
그리고 방송 시 어느 한쪽에 승인되었음을 표시해주세요.

만약 게임사 측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보이콧해주세요.

그리고 대리컨텐츠 진행 시 만에하나 신청자와 구두상 계약사항이든 약식 계약이든 잠시 공유된 개인정보에 대해 일체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한 계약서 또는 녹취파일/대화내용을 파일화 시켜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게 똑같이 방송하셔도 됩니다.
김택진도 이미 국정감사때 리니지M은 사행성게임이 아니라고 말했고,
이 게임의 컨텐츠는 모두 정해진 확률에 의해 획득이 가능한 게임이니 불법게임물이 아닙니다.

일부 기래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문이며 뉴스에서 아주 게임 BJ들이 뭐 만하면 형사처벌이니 뭐니 떠들어대서 기가 차서 적어봅니다.

ps. 힘내세요. 만만이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은 이런 건전한 스트리머들을 겨냥한 악법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소위 mmorpg의 작업장이나 육성사무실, 혹은 포커/바둑이 등과 같은 게임에서 대리게임을 행하고 서비스를 판매하고 재화를 취득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겨냥한 법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들은 게임사에 게임운영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리행위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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