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의 게임머니인 RP 대리충전과 관한 사항이 이슈입니다.

지난 2주간 다수의 이용자, 중개업자, 대리충전사업수행자들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상담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이곳 게시판에 간략한 내용정리를 해 두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여 본 글을 작성합니다.


* 사진 없는 글 위주의 게시물입니다.

* 세줄요약 없습니다.


1. 대리충전사업의 개요

이미 인터넷에 이에 관한 내용이 다수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각 사실관계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개략적인 내용만을 정리합니다).


가. LOL게임의 RP는 게임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원칙

나. RP를 게임사에서 판매하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가 등장

다. 이용자는 위 업체를 통해 RP를 구입하고, 자세한 구매 방식이나 경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라. 실제로 위 업체(또는 업체의 제휴사)는 게임사로부터 RP를 구매하였지만 구매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기에 저렴한 가격에 RP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였던 것.

마. 게임사는 실제로 지급된 RP보다 적은 매출을 얻게 되고,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당초 RP 매출을 통해 구현하려 하였던 게임 내 생태계와 회사의 매출에 있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기에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됨


2. 게임사의 대응상황


게임사 입장에서는 


1)미지급된 RP 대금을 회수하는것, 


2)RP대리충전 사업체를 처벌하는것 


3)RP대리충전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제재하는것


을 기본적인 대응방향으로 하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대응은 각각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 미지급 RP대금 회수


게임사는 RP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포폰 또는 대포신용카드 등의 명의자와 해당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로는 대포폰 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대리충전사업자가 이용중인 대포폰"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포폰 주인은 미지급 RP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며, 대포폰의 전화번호나 결제정보만을 가지고는 실제 대리충전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나. 대리충전 사업체를 처벌하는 것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구성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RP충전대행"으로 광고하는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충전업체를 그대로 고소(고발)하는것도 곤란합니다.


또한 위 가.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게임사 입장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RP충전에 사용된 계좌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업체를 추적하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 게임 이용자 제재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게임사는 대리충전으로 획득된 RP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이용자에 대해 게임 영구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대리충전 업체를 이용하였다면 그 이용내역과 입금내역 등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간제 정지로 변경하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2) 게임사는 위와 같은 자료수집의 목적이 "대리충전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위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어떠한 업체가 얼마의 금원을 대리충전 명목으로 수령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하고 실제로 대리충전업을 수행한 사업자를 검거한 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전보받으려는 구조의 법률대응 방향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사건에 관한 법률판단


가. 이 사건의 피해자


1) 게임사(라이엇게임즈)


게임사는 RP를 대포폰, 대포신용카드를 이용한 충전대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민사책임)를 넘어서 "구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으면서 게임사를 기망한 행위"로서 사기죄의 피해자입니다.


위 사기방법이 형법 제347조의 단순사기인지, 제347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두 범죄의 법정형이 같으므로 실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허위의 정보 또는 권한없는 정보입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사기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실제로 이득한 RP의 액수가 5억원이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RP구매자


가) 사기범죄의 피해


RP구매자가 RP충전대행사업자가 게임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RP판매자는 "안전한 충전업체", "충전을 해도 계정정지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광고를 보고 RP를 구매하였기에 충전업자의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편승하여 이익을 얻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매자들은 "업체를 통해 RP를 충전하는경우 계정정지를 당하는 등 문제있는 RP임을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충전업체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게임 계정정지에 관한 피해


게임사는 이용자들의 게임 계정을 2020. 9. 1.자로 "잠금"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다만, 게임사라고 하여도 언제든지 이용자의 계정을 마음대로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이용약관은 다수의 국내 게임사가 따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 준수여부와 별개로, 게임 이용자가 동의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만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법리상 당연한데, 이번의 정지조치가 약관상 정당한 것인지는 아래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 게임사의 공지는 "약관 제 5조에 따라 잠금조치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라이엇게임즈의 약관은 2020. 1. 15. 전면개정되었고, 그 이전의 약관과는 확연하게 다른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약관 제 5조는 "귀하가 라이엇게임즈에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귀하의 계정을 통해 결제한 내용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라이엇게임즈가 누군가에게 환불해야 하는 경우 라이엇게임즈는 귀하의 계정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조(계정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약관 5조가 참조를 요하는 2조는

d) 귀하가 라이엇게임즈에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라이엇게임즈의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 제외) 귀하의 계정을 통해 결제한 내용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라이엇게임즈가 누군가에게 환불해야 하는 경우

(e) 귀하가 누군가의 결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또는 라이엇게임즈가 그렇게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는 일응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용자"는 라이엇게임즈와 RP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라이엇게임즈와 RP구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대포폰 주인 또는 대포폰을 사용한 충전대행업체입니다. 


"이용자"는 대포폰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RP를 지급받은 것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용자"는 "라이엇게임즈에게 요금을 지불할 채무자"가 아닌것이 되며, "결제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라이엇게임즉가 2020. 9. 1.자로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계정정지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나. 이 사건의 가해자


유튜브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방식인 "대포폰을 이용하여 충전을 하고 라이엇게임즈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러한 일을 직접 수행한 수행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기(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특경가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현재는 RP대리충전사업에 대한 광고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이 사안의 해결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대리충전시 이용한 금융계좌"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금융거래정보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년이상의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장거래내역"을 지금와서 숨길수 없다면, 연락처 삭제 등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방어권 행사, 피해회복 등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 광고업자, 유튜버 등의 문제점

이 사안은 단순히 이용자 - 충전업자 - 라이엇게임즈 3당사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대리충전업체는 중간 홍보회사(게임, 게임아이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매개하고 있었고, 홍보회사는 다수의 유튜버, BJ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BJ, 유튜버, 중간홍보회사까지 모두 공범으로 인정하려면 이들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BJ, 유튜버 또는 중간홍보회사가 대리충전사업자(수행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적 문제에서 과실책임이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책임 -사기-의 경우에는 고의범만이 처벌가능하고, 과실사기 또는 과실방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확정적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수익의 분배상황, 그리고 홍보역할을 하였던 이들이 해당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정도로 검토를 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각 업체와 당사자마다 모두 다를 것이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최대한 수집한 후 별도의 법률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라.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1호(대리게임금지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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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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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블로그에서 RP충전 대행이 대리게임금지에 관한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P대리충전"은 '대리게임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밝힌 대리게임 처벌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템 구매 등을 대신한는 행위"는 대리게임과 관련한 수사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이 사안 RP충전대행사업 역시 대리게임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리게임 가이드라인>



4. 맺음말


이 사안의 가장 분명한 피해자는 라이엇게임즈입니다. 라이엇게임즈는 RP라는 시스템에 게임 이용자들의 기호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였으나 결제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한 이들로 인하여 과잉한 RP가 발행되면서도 정당한 매출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쪼가리를 제공하였으나 돈을 벌지 못한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사는 게임의 밸런스와 이용자간의 경쟁심 유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이용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합니다. 


RP라는 게임 내 경제시스템 역시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중인 제도임에도 이번 사태로 인하여 RP를 구매할 의욕이나 흥미가 크게 감소한 것은 게임사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넘는 치명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 역시 "쉽게, 싸게 구한다"라는 것에만 착안하였을 뿐, "범죄이면 어떤가, 다들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서트와 음원을 즐기는 것이 지금의 KPOP과 대중문화를 있게 한 원동력인것 처럼, 재미있고 좋은 게임을 제작한 게임사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듯 합니다.


금번의 사태가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대한민국 게임업계가 한번 더 성장하는 과정이기를 희망해봅니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이인환 / 02-6226-7417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IT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