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건 확실히 무죄가 아니어야만 유죄를 때릴 수 잇다는거임. 심증적으로 아무리 유죄여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함.

그러니까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무죄여야 하는거지. CCTV 보면 나는 만진거 같은데? 이딴 걸로는 유죄 때려선 안되는거지. 안만졌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범죄는 왜인지 모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주는 경향이 있음. 왜? 누구 맘대로 성범죄만 이렇게 유죄를 관대하게 인정하느냐? 그 이유로 페미들이 여러가지를 많이 붙이긴 하는데 그건 전부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라 보면됨.

물론 정권이 바뀌면 이런 불합리한 판결은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당 집권동안 이런 판례가 계속 쌓이면 문제가 됨. 가령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한번의 판례 때문에 유죄가 되는 것임. 즉 당신도 아무 죄 없이 식당 한번 갔다가 성범죄자 될 수 있음.

결론은 민주당 재집권하면 '그 성별' 세상 되는거다. 이런데도 민주당을 또 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