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혐의를 받든 가해쪽으로 분류되고 피고가 된 사람은

비록 흉악범이라 할 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 혐의를 부인할 권리가 있는거임

근데 1심에서 판새 개x끼가 반성 안하고 부인한다며 그걸 기분으로 징역형으로 만든건 이 나라 사법체제가

병신이 되었다는거임.

내가 안 했고 억울하고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항변하는건데 그걸 막아버리는거잖아.

유죄추정도 모자라서 피고의 변호권조차도 인정 안하는 중국식 재판이 벌어진 거야.

괘씸죄를 적용하는게 말이 되나?

일관적인 진술이라며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유죄 때리는 것도 코미디인데

무죄추정도 없고 변호권도 부정하는 꼬라지는 대체 뭔지.

코미디면 웃겨야 하는데 한명의 인생이 절단 나버리니 웃지도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