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요약 있음 ㄱㄱ 
저번에 글쓰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사기 덜 당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민

원이 늘어 났엇다. 그리고 저번에 제목이 사기민원 관계자가~~ 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저번에 사표내서 이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어 일은 매우매

우 편하다 (대신 박봉이지만 민원실에 있을때도 박봉이었다.) 그래서 이 기간동

안 우편이 정말 많이 왔지만 사표수리기간 동안 조사받고 사유 받고 인수인계 

해주느라고 바빠서 답장을 많이 못했는데 차라리 이글로 모든 답변을 대신 해 

줄려고 한다. 

그래도 사기는 안당하는게 제일이니 이글을 참고해서 최대한 예방을 해보자

이글은 일단 당신이 사기를 먹었다는 과정하에 쓰는 글이니 이런쪽에 근무 하

는 사람 혹은 사기꾼은 조용히 뒤로가기 눌러서 메이플이나 롤 하기를 바란다.

어차피 나처럼 이런쪽에 근무했던이나 하는 사람은 알아서 다이렉트로 처리 가

능하니

일단 고소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게 

1. 상대방 신분증 확보

2. 대화내역 스크린샷

3. 각 은행별 서비스이용내역 이나 입출금 확인서 (예 toss 서비스이용내역확인

서 발급)

발급 방법 : 

toss - toss앱 고객센터에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발급

일반은행 - A은행 → B은행 돈이빠져 나간 A은행 방문 해서 금융거래 내역서 

발급 해달라 하자 예를 들어 님이 국민은행을 쓰고 농협에다가 돈을 보냈으면 

국민은행에 방문해서 발급 받으라는 거임

카카오 송금 - 모바일에서 뽑는 내역서는 법적증빙자료가 불가능

반드시 pc에서 뽑아야 함 허나 방법을 모르니 검색 ㄱㄱ 

4. 고소장 작성

그래서 사기를 최대한 예방 하기보다는 혹시나 그런일이 있을때 최대한 많은 정

보를 모아 놓으라는 것이다. 바보같이 그냥 덜렁 카톡이름이랑 게임 닉네임만 

보고 뭘믿고 대체 거래를 할려고 사기를 당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다.

자 일단 고소장 작성을 해보자 나는 추천하는게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을 하면 
뇌포맷과 동시에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미리 작성을 해가자

물증도 뭣도 없으면서 경찰한데 이사람 잡아주세요 찡찡 거리는거 진짜 민원 처

리에서 70퍼를 차지한다. 이건 ㄹㅇ임

자 고소장의 양식은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고소장"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양식 

다운로드 하는게 나오니 굳이 여기에 넣진 않겠다.

자 그럼 많이 당하는 사기인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과정하에 고소장을 

작성해보자 

상황 1 : 나는 레전드리 단검을 50만에 살려고 하였고 먼저 입금하였으나

상대방이 튐

상황 2 : 나는 이사람에 대해 아는건 민증+캐릭터 닉네임+대화내용

상황 3 : 배고프다

이상황대로 고소장을 써보자

6하원칙은 전부다 알거라 생각하고 내가 가상으로 쓴 고소장 양식을 보여드림




자 이렇게 고소장 작성이 완료 되었다. 참고로 파출서나 그런곳에선 안받아주고

경찰서 내에 있는 사이버 수사과로 가서 제출해야한다. 평일에 못가는 사람은 

토요일 오전9~오후1시까지 한다. 그리고 밑에 아직 양식이 있는데 증거물 제출

인데 증거물 제출하면 알아서 채울수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증거랑 같이 들고 

가야 하고

그리고 모두 제출이 끝나면 진술서를 쓰라고 할거다. 이거는 질문 형식인데 대충

당신의 대해 묻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름이 뭐에요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 사기당한 사이트__________

무엇을 거래하기로 했나________________ 상대방과 어떤수단으로 연락했나

_________ 환불받은 금액이 있나? ______ 같은 참고할만한걸 물어보는 거니 쫄

지말고 적어주자

이제 상대방이 체포되는것만 기다리면 되는데 1~3개월 정도 생각하면 되고

상대방의 신원정보가 확실할수록 더빨리 검거하고 신원정보가 불확실 할수록 

저기 3개월을 훨씬 넘는다 보면 된다. 

꿀팁 : 사기피해 접수 한후에 더치트에서 너랑같이 사기당한 사람들과 연락할수

있다. 물론 상습피해인 경우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그놈의 신상을 입력할수있

다.

그러고 체포되면 문자로 알려주는데 고소한 누구누구가 체포되었다고 한다고 

온다.

자이제 여기서 합의를 하냐 안하냐의 따라서 그놈이 형사처벌을 받나 안받나로 
정해진다. 

사기사건은 무조건 형사처벌이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형사처벌은 합의가 불가

능하고 너가 선처해줘도 처벌은 받지만 이거는 아직 경찰서에서 검사한데 넘어

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형사처벌단계가 아니다. 고로 가해자랑 합의를 볼수있

는데 여기서 사기당한금액의+해서 받을수 있는 단계인거다.

검사한데 넘어가면 환불만 가능하고 생각해봐라 만약 50만원을 사기당했다고 

치고 그놈이 형사처벌로 가면 최소 몇백을 뱉어내야 하는데 더 줄수밖에 없지 ㅋㅋ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합의 못한다. 고소해라 이러는 경우이다. 이러면 이제좀 

복잡해 지는데

형사처벌+환불가능(금액+ 불가) 가능하다.

물론 과정이 힘들다 뿐이지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구공판과 구약식을 알아야 한다.

구공판 : 검사가 이애는 죄가 악랄하니 징역형을 때려야 한다.

구약시 : 검사가 애는 벌금형으로 층분하다.

만약 가해자가 구공판 판결이 났다? 축하한다 구공판 재판중에 배상명령 신청

을 하면 환불받을수 있을거다. 물론 안주면 징역만 늘어나고 결국 뱉어내겠지만

배상명령 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반드시 재판출석을 안해도된다. 그래서 

판결 동시에 돈을 뱉어낸다 배산명령신청은 민사재판의 송달료 인지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냥 몇천우너 수수료 내면 끝이다.

그러나 구약식 판결이 나면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 하다.

이제 어캐 하느냐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모두 착각하는게 민사소송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99.99999 차지한다 생각하면 되고 3000만 이하 소액인 경

우 나홀로 소송 많이 진행한다 물론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그리고 민소법중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민사소송 절차
1. 원고의 소장제출
2. 소장 사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됨
3. 피고인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미제출시 무조건 패소)
4. 변론, 증거 제출등 본격 법리싸움
5, 선고
(민사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림)

요약 
1. 사기당하기전 무조건 알수있는 정보는 다 알아두고 스크린샷 등 증거를 많이 확보하자
2. 필요증거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나이. 은행 자료. 사이트 글이나 대화내용 확보 
3. 고소장은 미리 써가는게 훨씬 좋고 증거자료도 함께 뽑아놓고 한꺼번에 내는게 시간 절약및 경찰관 협조를 받을 가능성 높음
4. 고소장은 위에 내용 대로 6하원칙에 맞게 적자
5.진행사항은 형사사법포털등 사이트를 이용하면 재판 과정및 수사과정을 알수있다.
6. 상대방과 합의는 경찰서에 구치되어 있을때만 가능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원금만 받을수 있다. 
7. 구공탁에 걸리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빠르게 원금 환불 가능하나 구약식 나면은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내야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8. 미성년자이건 뭐건간에 사기 사건은 무조건 형사처벌이다.
내가왜 급식들 한데 소액으로 인생걸지 말라 했냐면 벌금형은 빨간줄이 생긴다.
그리고 범칙금은 단순히 과속해서 벌금 내는 식이지 형사재판 가면 무조건 빨간줄 생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말 해봤자 어차피 생기나 안생기나 상관없는 인생 나락인 애들이 주로 하는게 소액사기이지만.... 
9. 소수이기는 하나 승소를 해도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는데

++ 추가 (퍼옴)
재판에 승소를 해도 상대방들이 돈을 안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상대방의 계좌가 뭐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재산명시신청'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계좌가 어떤 은행에 뭐뭐가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가 다 들어나게 됩니다.

위의 자료들이 법원에 들어오면, 상대방을 제대로 털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신용불량 등재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재판이 판결나고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신용불량 등재만 되있는거지 상대방의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통장 개설, 대출 등과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요)


그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지나지요?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얻는 계좌들을 비롯해 상대방의 모든 계좌에

다 압류를 걸어버리면 상대방은 자신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분들은 압류신청을 넣어놓고 

돈은 압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계좌가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만 묶여있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사기쳤다가 이렇게 걸렸을 때 하면 무척 효과적인게

이런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은 군대에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군인들은 나라사랑카드를 써야하잖아요?

군인들에게 나오는 월급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는 압류가 되요.

돈 한푼도 사용못하면서 군인 생활을 해야한다는 거죠.

나라사랑카드에 연결되어있는 계좌는 어떻게 되었던 병사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직접 인감을 가지고 서류 이것저것 밟으면서 몇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밟아서 말이죠.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되면 다시 압류하면 됩니다! 제대했으니깐 병사급여 통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압류된 통장들을 해제할 수 있긴 합니다.

'변제공탁'을 신청하여 압류된 통장들을 풀 수 있는데...

이것도 증명해야할 자료 구하고, 절차밟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보내야합니다.

상대방이 변제공탁을 신청해 통과되었다구요?

그럼 이제 절차밟으면서 썼던 서류들의 비용을 다시 청구하면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넣어서 말이죠 ^^

그리고 다시 똑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몇년, 심하면 십년도 넘게 자신 명의로 된 계좌, 핸드폰 등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사실상 못하게 됩니다.

위의 방법은 금액은 상관 없어요. 

피해금액이 만원이라 해도 절차만 저렇게 밟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인실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아 포기했나보다 ㅋ 하고 생각하게 아무런 터치도 안하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돈 보내주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2. 정말정말 잔인한 방법입니다.

자신 명의로 된 핸드폰만 없어도 인증이니 뭐니 불편할 게 천지인데

자신 명의로는 사회생활이 안된다고 생각해보세요

.

절차를 밟기전에 꼭 상대방을 저렇게까지 만들어야하는지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