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 [청약의 철회]

  1. ① 회사와 넥슨캐시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넥슨캐시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회원은 그 넥슨캐시 충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회사의 1:1 고객 센터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의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때,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4. ④ 청약철회 시 공급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5. ⑤ 회원은 회사의 1:1 고객센터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 [청약 철회 등의 효과]

  1. ①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의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넥슨캐시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2. ②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 10 조 - [넥슨캐시의 환불]

  1. ① 회원은 넥슨 캐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넥슨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넥슨 캐시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 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2. ② 환불 시에는 넥슨 캐시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넥슨 캐시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넥슨 캐시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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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넥슨캐시 결제로부터 7일이내에 1:1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넥슨캐시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이 환급된다.

만약, 결제로부터 7일 이상 지났고 캐시 잔액이 1,000원 이상이라면, 잔액의 10%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준다. (단,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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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넥슨캐시의 소멸]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 근거하여 넥슨캐시 서비스의 최종 이용일로부터 이용내역 없이 60개월이 경과한 경우 잔여 넥슨캐시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5년(60개월)동안 이용 안하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