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games.or.kr/regulation/m-self-reg-reference/1/

해당 링크는 2017년 보고서이면서 동시에 2017년 이후 해당 보고서에서 발표된 자율규제 세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이면서 발표문입니다.

http://www.gucc.or.kr/boad/bd_news/1/egoread.asp?bd=3&typ=0&val=0&itm=&txt=&pg=5&seq=50

자율규제 시행 기준입니다



또한 별개로 '천장'에 대한 자율규제 방식을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자 하여 알기 쉽게 이미지를 첨부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로 소위 '천장'시스템이 생긴 배경과 해당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희귀아이템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잠재능력이라는 옵션을 아이템으로 취급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큐브는 해당 강령 내에서 정의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되었다면
우리는 큐브 10회를 사용하는데 사용한 현금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옵션을 확정적으로 얻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큐브조각을 얻었죠.

만약 운영진 측에서 소위 '정옵'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댓값을 상정 한 이후에

유저들이 기댓값만큼의 큐브를 사용하면, '정옵'을 확정적으로 얻었어야 해당 규제내역이 지켜졌다는 것 입니다.



자율규제 내역의 '천장'시스템과
메이플의 운영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유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