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이
유료아이템이건 무료아이템이건 '재산상 이익'입니다.


사건은 한줄요약해서 '넥슨 코리아'에서 아이템 복사를 한 유저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넥슨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위에 나와있습니다.

넥슨 코리아 측에서 게임 아이템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며
이를 침해한 유저들에게 징역을 선고받게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유저들이 그간 획득해온 '환생의 불꽃'또한
'재산상 이익'이며, '환생의 불꽃'을 이용하여 만든 아이템 또한 '재산상 이익'입니다.

첫번째
'환생의 불꽃'아이템 자체에 하자가 있던 상황이었다. 즉 유저들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재산상 이익'에 하자가 있었다.

두번째
'환생의 불꽃'의 로직 변경 이후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즉 유저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 이익'에 손실을 주었다.

세번째
'환생의 불꽃'이 가졌던 하자에 대한 보상이 2.5%미만이었다. 즉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손실을 주었으나, 그에 대하여 2.5%미만으로 배상하였다.

네번째
이와 같은 패치로 인하여 게임 내 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즉 대부분의 유저가 가진 '재산상 이익'에 큰 손실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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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기or해킹 피해를 당한 유저분들이
'재산'이 아니어서 복구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현 사태에 대하여 게임아이템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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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신중히 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벤 닉네임과 메이플 닉네임이 동일하며
해당 닉네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어디사는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례의 해석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여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저를 무식한 사람이고, 법알못이 위험한 사상을 가졌다고 하지는 말아주십쇼.

그냥 메이플에 애정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번 사태에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진의 대처에 화났었을 뿐 입니다.

관련된 법령이 입법미비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판례를 찾아 왔을 뿐 입니다.

해당 논리는 제 논리도 아니고, 첨부한 사진은 해당 재판을 한 판사분께서
판례에 해당 논리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보상과 배상의 경우 게임사측에서는 보상이라 하였고 유저 입장에서는 배상을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배상이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이 특별하여 브랜드 가치 하락에 의해 유저들의 재산상이익에 손해를 보았다고 보는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니
해당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자격을 갖추신 분이 계시다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