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계정을 넘겨받아 사례를 받고 게임을 대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리게임 금지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은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리게임 처벌법은 주로 레벨 상승을 목적으로 이용자 사이의 '대전 게임'(승패를 정하는 게임)에 적용된다. 대리 게임업자, 광고(용역 알선)와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처벌 대상이다. 법 위반사항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6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