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법으로 정해진 가챠 규제 법안이 없는가?

>> 팩트 : 있다
http://law.e-gov.go.jp/htmldata/S37/S37HO134.html


<일본 온라인 가챠 규제 법안 중점사항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일명 경품표시법)>
 
1. 여러가지 가챠를 모아서 또 다른 가챠를 완성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일명 컴플리트 가챠 금지)

2. 쓰레기템들을 허울 뿐인 고등급을 먹여 마치 (진짜) 고등급템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확률 표기하면 불법이다.
   >> 이 부분이 바로 한국 온라인 게임들이 주로 많이 써먹는 수법. 쓰레기템 섞어놓고 S급템 확률 10% 이 지랄.

3. 공개표기한 확률을 내부적으로 수정/설정하여 가챠를 시행케하면 불법이다.
   >> 국내에서 데스티니 차일드 및 기타 여러 게임들이 겉으로는 1.44%다! 해놓고 실제로 알고보면 0.7% 이 지랄.

4. 위 사항들을 위반했을 시 과징금은 해당 게임 전체 매출의 3% !!!!
   >> 순익금이 아니라 매출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징금 폭탄 맞음. 



일단 일본도 가챠는 자율규제 뿐이라고 주장하는
안돼처제와 마르시의 이야기는 이걸로 아작이 났다.

자율규제 뿐이다? 응~ 아니야~  2016년 4월에 분명히 일본에서 시행된 법안있어~
또한 이 2016년 4월 법안도 스마트폰 게임이 주류를 이루면서 추가된 개정안이고,
그 전에 이미 파칭코나 경품게임 등에 사용되던 경품표시법으로 규제하고 있었어~



두번째 팩트 짚어보자.

안돼처제와 마르시가 "일본은 자율규제"라며 링크한 기사 페이지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11/?n=58449

디스 이즈 게임 페이지의 기사인데, 기사 작성일이 2015년이다. 즉, 추가된 개정법안이 나오기 전이라는 거다.
그러니 당연히 온라인 게임은 자율 규제만 존재하던 때의 시점이다. 지금은 다 법안 있어~ 응, 자율 규제 아니야~
(아주 정확하게 팩트를 짚자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경품표시법이라고 하여 파칭코나 경품게임에 적용되던
법안으로 온라인 가챠를 법적 규제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좀 더 온라인 게임에 가까운 사례를 고려해서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의 입김이 어마어마하다.

국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협회의 자율 규제라지만 사실상 그 규제를 위반할 생각을 못한다.
협회의 노선과 다르게 가려면??  기존 협회와 비등할 정도로 힘있는 정치적 인맥이 없는 한은
여러가지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거나 끝까지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업계 자율규제라는 것이
거의 법적인 가이드라인처럼 쓰인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적당한 예를 들자면, 북미의 게임 연령 등급 심사 협회가 있다.


북미의 게임 연령 등급 심시 협회는 ESRB라고 해서, 비영리 자율 규제 단체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8512&cid=42914&categoryId=42915

국가가 게임 심사에 참가하여 갖가지 규제 범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업계가 만든 자율 규제 단체인 것이다.

자율 규제니까 연령등급 높게 나와도 그냥 무시하고 저연령에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럼 그 회사 망한다 ㅋㅋㅋ 가만 안놔둔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과정 자체를 ESRB가 진행하여
주검찰에 제보해버린다. 그러니 비영리 자율 규제 단체에서 정한 등급을 어겨서 영업할 생각을 못한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미국은 법적으로 정한 연령등급 심사제도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과연 [와~ 미국은 연령에 상관없이 게임 판매 가능하구나~]하고 주장할 수 있나? 


다만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고소고발에 따른 법적 처벌보다 협회가 가진 정치적인 파워에 굴복하는 것 뿐이다.
어쩌면 이건 일본인들이 가진 국민성에서 기인된 것인지도 모르지만...(단체의 지시에는 고분고분 말 잘듣는....)


일본은 최초 2012년에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에서 자율규제로 컴플리트 가챠 추방을 선언했고,
실제로 그 이후 컴플리트 가챠가 사라졌다. 

또한 2013년에는 더욱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는데...
http://slownews.kr/38581  이 문건을 참조하면 된다.

실제로 이 자율규제안을 운용하고나서 이걸 어긴 사례는 2016년에 터진 그랑블루 사건 뿐이었다.
(이것도 확률 조작이 아니라, 일본 소비자청 + 일본 경찰청 수사결과 유리 오인에 대한 건으로 처벌되었고,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6/06/139511.html - 확률 자체는 공지한대로였음 -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건으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받진 않았으나 여론의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컴플리트 가챠 건으로는 그동안 수많은 온라인/스맛폰 게임이 나왔음에도 4년만에 나온 첫 자율규제 위반 사례였다.
2012년에 자율규제가 시작되고 이어진 그 4년동안, 일본의 엄청난 숫자의 게임 개발자들, 개발 회사들, 유통 업체들, 
퍼블리셔들이 이 법적 구속력도 없는 업계 자율규제 조항을 위반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거다.
왜? 도대체 왜? 어겨도 사법처리 받는거 아닌데 왜? 우리나라의 허울 뿐인 대부분의 업계 협회들을 떠올리면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다. 자율규제? 그딴거 개나 줘~ 하고 떠드는 우리나라 업계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이러한 일본의 풍토를 이해 못하면, 일본 정부가 온라인 가챠를 어째서 업체 조합 자율규제로 
무려 4~5년을 끌어왔는지 알 방도가 없다. 그랑블루 판타지 서비스 업체이던 사이게임즈는 어째서 그랬을까...
걔들은 확률상으로는 정상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지도...여튼 그랑블루 사건 때문에
2016년도 개정안이 생긴건 사실이니 유저들 입장에선 좀 나아진 것이다.



안돼처제는, 그랑블루 판타지가 가챠 뽑기 확률를 조작한 것처럼 떠들지만,
 
일본 소비자청과 일본 경시청이 함께 조사한 결과로는, 뽑기 확률은 공지에 
 
적시된 그대로였음이 밝혀졌다.

(다만 마치 확률업 이벤트 대상인 것처럼 광고 문구를 작성해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으므로 유리오인건으로
사법처리됨)


좀 더 공부 좀 하고 글을 적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조작하다가 밝혀져서 까인게 벌써 두번째다.....

어지간하면 계정 삭제하고 좀 꺼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