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에 대한 이야기지만, 

댓글로 달기에는 너무 긴글이라 여기에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전적으로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사에게 있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게임사가 제작하는 것이고

유저가 들어와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더라도
아이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나 비용은 게임사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저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은 사실상 게임사 서버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즉, 게임사는 유저에게 자신의 재화(아이템)을 빌려준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키즈 카페(게임사)는 그곳의 장난감을 손님(유저)에게 대여해주지만,

손님이 장난감을 부시거나 키즈카페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멋대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유저가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게임사가 유저에게 대여해준것이지, 유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매니아로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주고 사는것은
사실상 대여권을 돈주고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게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좋지 않은 관습이라 생각합니다.


..


여기서 문제는, 부분유료화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돈주고 판매했을 때입니다.

이때, 유저는 당연하게 게임 내 재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유저가 실제로 현금을 주고 샀기 때문이며, 게임 내에서는 가지고 있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게임사는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프리미엄 장난감을 빌려준 것이지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준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은 유저가 현금을 주고, 빌리는 권리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시켜줄 의무가 게임사에게 있다는 말이며, 이런 사실 만으로도 게임사가 유저의 권리인 아이템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게임사가 게임 이벤트를 잠깐 열어 결제를 유도하고 얼마안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유저가 아이템 소유권이 있든 없든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
 

 그렇다면 아랫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했던것처럼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재화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게임사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구입한 아이템과 같은 가치로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 능력치가 달라도 그냥 환율(게임속 가치와 현금가치사이의)이 바뀐것이라고 변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게임사가 만들고, 관리하고, 심지어 소유권까지 인정되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화를 거의 무제한으로 생산까지 하는데 가치가 바뀐게 문제가 될까요?

소유권 주장은 오히려 게임사가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돈세탁이나, 시세조작까지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1. 게임이라는 콘텐츠 안에서 아이템이라는 가치는 소유권보다 대여권이 더 어울린다.
     2. 현금으로 유저끼리 아이템 거래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든 게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3. 또한, 유저의 아이템 소유권 주장으로 낮은 확률의 뽑기식 판매방식을 바꾸기는 어려우며,
        게임을 불법거래에 도용될 수 있는 여지까지 만들어준다.

입니다.  

 적절한 비판은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