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킁챠니룬나 ㅈㄴ 사려고 이사람에게 105000원치 입금 했는데 돈만 받고 날라서 8월에 모든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 대구사람인데 그 사람은 울산사람이더라구요. 대구경찰서 울산경찰서 울산검찰청 까지 넘어왔다고
문자로 편지로 연락받았습니다. 한참 기다려서 궁금해서
오늘 연락 해보미 벌금형으로 종결 이라네요.
담당 결찰관이
그런 사람들은 가정형편이어렵거나 그래서 그냥 처벌받고 몸으로 때우자는 주의라네요. 이미 많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계속 안내고 그냥 살아간다네요.
상대방이 배째고 벌금형이든 징역이든 받겠다고 하고
하면 돈 못돌려 받는다고 하네요.
돈을 돌려 받는 경우는 서로 합의해서 받는거지 나라에서 돈을 돌려줘라 이런건 아닙니다.
그냥 무통거래 하지마세요. 사기전과자들이 머 두려워 할까요? 이미 돈은 다쓰고 들어갔다 오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