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

 

제28조 제2항에 게임물을 마영전이라고 보고,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키트라고 볼수는 있을 법하네요.

제28조 제3항에 경품 등 제공이 키트에서 나온 캐시아이템이구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한 사행성게임물을 보니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사행성게임물은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받아야 하는데

마영전에서 키트는 엄밀히 따지면 구매해서 까면 일단은 이득으로 봐야합니다.

깟는데 꽝! 아쉽네요 다음기회에 이런거라도 나온다면 누구는 이득보고 누구는 손해보는게 맞는데

일단 까면 쓰레기가 나오든 득템을 하든 차등적으로 이득을 보는거지 손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경품의 종류입니다만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영전에서 캐시아이템들은 넓은 의미에선 완구류로 표현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장난감 같은 개념이니까 -_-)

혹은 취미활동에서의 스포츠용품인가....

5000원 이내의 물품이니 인챈트룬은 안되겠구

강화룬,매혹룬,프매룬같은건 허용되겠네요.

펫도 가격 책정을 5000원 이하로 한다면 경품에 포함되두 되겠구요.

 

다만, 제16조의2 제3항에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이라는데

이 조항대로면 키트를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이 조항은 잘 모르겠구 ㅋㅋㅋㅋ

 

 

 

제가 내린 결론은

1. 마영전의 키트는 사행성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 누구는 이득을 봐야하고 누구는 손실을 봐야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누구든 이득을 보는 셈

2. 5000원 이하의 캐시아이템은 키트에서 나와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나는 법알못이다. 분석 열심히 했지만 이게 맞나 모르겠다.

 

고로 그냥 키트 좀 나왔으면... 돈 없어서 지르지는 못하지만

동시에 풀리는 캐시템들 거래소에서 골드로 좀 사보자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