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일원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25일 열린 주말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 나온 가운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14차 태극기 집회’에서 “조선시대도 아닌데 헌재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 심판에 참여한 대리인으로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게 옳으냐는 것이다. 또 대리인단은 27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고, 헌재가 요청한 종합 준비서면은 아직 내지 않아 임무에 집중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의 한 명일 뿐이며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있다는 반대론도 있다. 변론 준비는 여러 변호사가 협업으로 진행해 영향이 없으며 발언은 사적인 견해이므로 대리인단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가) 탄핵 사유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여러 사유를 몽땅 섞어 (탄핵으로) 몰았다”며 “여러 개를 묶어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죄는 말도 안되고 강요죄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서석구(73·사시 13회) 변호사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주에도 집회에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도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의 수석대리인’ 등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