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을 위한 자리에서 약사회 측의 자해소동으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익단체를 제외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안정상비약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지정심의위원회에는 약대 교수인 약학계 전문가 2명과 의사단체 2명, 시민단체(경실련 1명 소비자단체협의회 1명) 2명, 기자 1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대한약사회 1명, 편의점협회 1명 10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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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33477



정부 회의에서 불리하다고 자해하는 클라스...

총 10명인 심의위원회에 약대교수2 약사회1로 약사측만 3명.

그에 비해 편의점측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