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설명하자면, 

1.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사노동조합인 전교조에는 정권과 맞서싸우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9명의 해직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해직교사는 교사 아니잖아? 왜 교사가 아닌데 교사노동합에 있냐? 재명하삼 ㅇㅇ 안하면 너네 법외노조화 할 것임"이라고 지시를 내림

3. 그랬는데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했고 "말도안됨. 투쟁하다가 해직당한 교사를 제명할 수 없음" 이라고 나섬

4. 그래서 법외노조가 되어버림.

5. 소송을 진행했고, 결론은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둘지 여부는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봤다

6. 결론 : 전교조 다시 합법화하는 건 행정부 재량 사항.

7. 논의 :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체를 제외시키는 건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