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이미 청와대-삼성 사이 협의 이뤄진 것"
강요죄 아닌 뇌물죄로 판단한 특검과 같은 주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후원금은 강요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협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후원금을 '뇌물'로 본 것과 일치하는 주장으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4일 열린 최씨와 장시호씨(38), 김 전 차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영재센터를 후원할 수 있다'고 최씨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삼성이 영재센터에 1차로 후원한 5억5000만원에 대해 검찰에서 "영재센터를 설립한 후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했고, 이에 김 전 차관이 제게 '삼성이 후원할 것 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최씨와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삼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을 통해 '영재센터가 BH(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장씨를 만나 후원금 지급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삼성 측인 김 사장의 검찰 진술이다. 이 말대로라면 삼성은 청와대의 강요에 마지못해 후원금을 낸 피해자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이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날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면담에서 김 사장과 메달리스트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이미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는 상관없이 그런 것(영재센터 후원금)은 이미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엔 제가 연계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개입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선 이미 영재센터 후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 주장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후원금을 강요당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가졌다는 말이 된다. 삼성은 후원금을 강요당한 게 아니라 '뇌물을 줬다'고 본 특검의 판단과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영재센터의 후원처를 알아봐줬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 왜 이런 진술을 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씨가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삼성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를 보면 최씨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했기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말미에 최씨가 직접 "삼성 관련 진술을 거부한 건 뇌물 사건으로 형사상 소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삼성을 상대로 한 후원금 강요 과정에 김 전 차관 본인이 개입했다는 김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사장은 2015년 8월20일 조찬모임에서 증인으로부터 '영재센터가 BH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는 최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청와대가 영재센터에 관심을 가졌다고 제가 인지한 건 2015년 10월23일이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청와대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했다고 지목된 8월20일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김 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themoon@news1.kr

 

 이런대도 구속영장청구안하면 진짜 검찰 해체시켜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