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3500148&wlog_tag3=naver

 

재판장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주목받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판사는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이재용 재판이) 김진동 판사에게 재배정이 되다니, 뭔가 묘하다”면서 “1차 배정은 컴퓨터 추첨을 했는데 이후 재배정은 법원의 결정이었다. 김진동 판사는 ‘넥슨 공짜주식’ 논란 당시 1차 재판 담당 판사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485484

 

법원은 “두 사람이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 관계로 보인다”며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 전 검사장을 ‘유일한 친구’라 불렀고

김 대표의 재산 규모로 볼 때 진 전 검사장에게 준 돈은 큰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의 뇌물죄 혐의를 무죄 처리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130억7900만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 검사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뇌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의 핵심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너무 축소 해석했다는 겁니다.

 

재판 생중계도 불허

넥슨게이트는 지음드립쳐가며 무죄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