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는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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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도 없는말 참 잘하네.. 시발 좃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