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A(32·여)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자 경기도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낸 뒤 식사를 이어가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고선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

병원 치료로 호흡곤란 등은 나아졌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다.

이에 통역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최근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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