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에 대한 팩트입니다.





■ 일본 정부가 문제 삼은 조치

 1)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2)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 WTO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 ② 무역 제한성(제5.6조) ③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2)

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 한국과의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WTO. 한국 패소의 원인은???

 1) 당시 박근혜 정부가 WTO 한, 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못함.

  -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포함한 8개현 수산물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채택.

  - 2014년 임시조치 재검토 위한 ' 민간전문가위원회 ' 구성 후 3차례 일본 현지조사 실시했는데,

   중요한 자료인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옴.

  - ↑ 위의 결과가 이어져 2015년 소송 당시, 대응 논리 및 증거 확보 안 한 결과로 패소.


 2) 위 표에서 '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는 한국만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 점을 문제삼으며 집요하게 파고듬.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는 일본의 방사능 수산물이 한국 국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우리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높은 수준의 검역을 위한 부분임)

  -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후, 46개국에서 수입규제 조치.

  - 2018년 현재까지 수입규제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

   ① 24개국은 방사능 증명서 요구

   ② 24개국 중에서, 9개국은 일부지역 수입금지 병행.

   ③ 그런데, 우리나라만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일본이 이를 트집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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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병X년때처럼 대응을 잘 못하고 어리버리하다간 앞으로는 정말 방사능 수산물을 모든 한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먹어야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미 진행중이지만.

안 사먹으면 그만이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의 수산물은

예를 들어 후쿠시마현 근해에서 고기를 잡았다해도 다른 현으로 가서 출하하면 생산지가 후쿠시마 현이 아닌

출하한 현으로 생산지가 되기에 우리가 저것들의 수산물들의 최초 경로를 정확히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산물이 재료로 쓰이는 1, 2차 가공품은 어찌 할겁니까.


아직도 일본을 믿고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하는 것들의 뇌를 굳이 우리가 검증해야할 필요는 없으니

그런말 하는 놈들이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그런 놈들이나 믿고 많이 처 먹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WTO 패소의 이 사단의 초석은 503이 닦았군요. ㅆㅂ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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