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44733


(전략)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후략)





ㅋㅋㅋㅋㅋ ㅅㅂ

다시보는 권순호 행적
우병우 영장 2차 기각(2017.04)
이영선 영장 기각(2017.04)
고영태 영장 발부(2017.04)
정유라 영장 2차 기각(2017.06)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 영장 기각(2017.09.08)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 기각(2017.11.17)
우병우 처가 삼남개발 압수수색영장 기각(2017.11.19)



------------------------------------------------------------------

출처: http://www.ddanzi.com/free/21395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