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가격이 공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개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품목 공급가의 상·하한 대신 품목별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도록 개정안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이 무엇인지만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공급된 필수품목 중위가격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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