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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영함 납품 비리 무죄' 황기철 前 해참총장에 형사보상금 지급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인정된 황기철(60·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 전 총장에 대해 “국가는 5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 사건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총장이 199일간 구금됐던 기간과 정해진 변호인 보수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 미달인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2015년 구속기소됐다. 이 일로 황 전 총장은 임기 중 옷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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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하나 망쳐놓고 훈장 하나 와 5천만원으로 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