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변인 발표문  

오늘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한다.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히는 바이다. 

첫 번째 자료는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근거이다. 
두 번째 자료는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이다. 
그리고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에 대한 통지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 

18일 자료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설명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 
첫째, 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하지 않았다.  
둘째, 북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당시 11월 18일 회의 참석자들과 당시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지문 주요내용> 
첫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이러한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다.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 김경수






<당시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정식 배석자)이 기록한 내용> 

(2007.11.18.(日) 20:30 청와대 서별관) 
청와대 UN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문제 간담회 

문재인 비서실장) 11.16(금) 오찬장에서 VIP께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업다’고 말했음 
김만복 국정원장) ‘일없다’는 것은 인권문제가 없다는 뜻임 

송민순 외교장관) 北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北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 작년에는 EU 초안에 수정의견 없이 찬성했음.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것은 설명하자. 통보성 보다는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됨.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임 

문재인 비서실장)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 

김만복 국정원장)‘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 

송민순 외교장관) ‘양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게 하자 

윤병세 외교수석) 이제 문안자체가 남은 문제임.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으나 각 부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읽어 보겠음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T.P」 

이재정 통일장관) 이걸 놓고 北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음 

백종천 안보실장) 지난 11.15 木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16(금)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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