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리콜 시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5건에 대해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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