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7세 김양이 23일 공범 박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수차례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이 박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19세 공범 박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김양이 재판에서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박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양의 새로운 진술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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