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학교 성희롱' 사건과 관련 이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 교육 5일' 처분을 결정했다.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경우 교내·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등 징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기간이라 퇴학 조치는 할 수 없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권 보호법'이 있다. 학교장이 성희롱 같은 교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반드시 교육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사후약방문'식 법이고, 학생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학생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며 교사를 탓하는 경우도 있다. 남자 교사들이 "요즘 아이들 짓궂은 거 모르냐. 그 정도 장난쯤이야" 하며 덮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전엔 체벌이라는 수단이 있었으나, 지금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전 중학교 성희롱 사건이란?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수업 시간에 중1 학생 9명이 집단 자위를 한 사건. 조사 결과 교사들이 눈치를 못 챘을뿐 이미 해당 학교에서 이런 일이 여러번 있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