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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발생한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판사마저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례적으로 분노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피의자들을 질타했다.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 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즐겁게 지냈을 것“이라며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무서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자퇴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다.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한씨 등 피고인과 그 가족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남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퇴정을 명했다.

선고 직후 한씨 등이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간 다음에는 화난 목소리와 함께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11명은 군 복무 중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