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0/0200000000AKR2018022010270000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