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랜덤박스 상품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간 영업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3개 업체)
* 더블유비 : 워치보이 - http://www.watchboy.co.kr
* 우주그룹 : 우주마켓 - http://www.uzumarket.co.kr
* 트랜드메카 : 타임메카 - http://www.timemecca.co.kr

위반 내용은
1) 랜덤박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
2) 소비자의 불만족 후기를 숨기고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한 것
이 대표적으로,

@ 워치보이에 대해서는
- 41개 브랜드 랜덤박스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9개 브랜드만 랜덤으로 공급한 점
- 포장되어 있는 박스에 임의로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재고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품을 포장하여 배송한 점
- 소비자 가격 25만원 이상의 제품이 들어있다고 광고하였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
- 랜덤박스로 판매하는 시계의 상세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 30일 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로 고의로 줄이고, 전화를 통해서만 교환/환불을 받은 점
을 문제로 삼았으며,

@ 우주마켓에 대해서는
- 시계 랜덤박스에 표시된 68개의 이미지 중 44개만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24개는 공급하지 않은 점
- 고객이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고의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만족 이용후기만 볼 수 있도록 한 점
- 랜덤박스 외 자체 제작한 지갑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를 높게 허위로 표시한 점
- 랜덤박스로 판매하는 시계의 상세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을 "의사표시" 기준에서 "업체도착" 기준으로 취소/환불 기간을 축소한 것
을 문제로 삼았고,

@ 타임메카에 대해서는
-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 페이지에 7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9개 브랜드 시계만 소비자에게 공급하였고 62개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하지 않은 점
- 포장되어 있는 박스에 임의로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재고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품을 포장하여 배송한 점
- 회사에서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로 소비자로 가장하여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점
- 랜덤박스로 판매하는 시계의 상세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랜덤박스라는 이유로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한 점
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 세 사업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처분을 명령하였습니다.


https://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