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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순직인정 심사안 국무회의 상정

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의 후속조치

순직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