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위원회의 문서 선별과 판단
○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들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와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문서는 그 대응 방안이 실현되었는지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러한 경위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음

○ 위원회는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보고서에 담았음

○ 보고서에 언급된 문건들에 나타난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문건들과 관련된 인적 조사는 해당 문건 작성자,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음

1. 인사모(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및 공동학술대회 관련
가. 2015년, 2016년 인사모 활동내용 파악 및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에 모임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을 통해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 및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문건들이 확인되었음
○ 위 문건들에는 인사모 모임에서 상고법원 등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서, 발언자들의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모임에 참여한 법관들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의 인사모 활동내용 보고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 7.경의 예비 모임부터 2015. 9.의 정식 첫 모임 때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법원행정처와 함께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나. 공동학술대회 및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실행
○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문건으로 이규진 상임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제출한 ‘대책문건 (1), (2)’ 외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5개의 추가 대책문건이 확인되었음
○ 위 추가 대책문건들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주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회의 자료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위 문건들은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 등에 제시되어 위 문건들에 기재된 대응방안(아래 내용 참조)이 논의된 점에 비추어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견제 논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
○ 위 ‘대책문건 (1), (2)’와 추가 대책문건 상의 대응방안 및 일부 실행
- 법원행정처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초기 대응은 주로 공동학술대회를 연구회 내부행사로 축소시키고 외부 발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었음
-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로는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한 ‘공동학술대회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한 중기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중기 대응방안 중 일부인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실행하였음
- 그 이외의 중기 대응방안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2.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가.『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 문건의 작성
2016. 2. 24.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하였음
○ 주요 내용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직전인 2016. 1. 29. 인사모 모임에서 송○○ 판사가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판사를 판사회의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함(‘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 위 2016. 1. 29.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법관들을 기재하고, 그 중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을 밑줄로 구분함
- 발표문의 요지, 송○○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 사법행정에 대한 주된 관심사 등을 사진을 첨부하여 기재함
- 송○○ 판사가 2016. 2. 1. 발표문에 기초하여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에 게시한 건의문 내용 및 그에 대한 법관들의 반응 등을 분석함
- 2016. 2. 26. 개최 예정인 인사모 모임 주제 및 참석예정자를 기재함
-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관하여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면서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을 분류하였는데, 핵심 그룹으로 우리법연구회의 부장판사 6명, 평판사 5명,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부장판사 1명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주변 그룹으로는 우리법연구회의 판사 1명,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판사 9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전·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들이라는 취지가 기재됨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시됨

나.『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 문건의 작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하였음
○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 판사가 2016. 3. 중순에 있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하자, 법원행정처가 박○○ 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 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의 문제점 및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임
- 박○○ 판사의 학력과 경력을 게시한 프로필을 기재하면서 2015. 4. 16. 게시판에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글을 게시한 경력을 기재하고 있고, 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서 2016년에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용하여 판사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그룹의 요청으로 의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 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단독판사회의 명의로 건의문, 성명서를 채택하거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의 사법행정라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대응 방안으로는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 2명을 지원단으로 기재하고, 단독판사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 등의 선거 공약 아이템을 기재하고 있음)과 선거 전략(구체적 기재 내용: 경선 당일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 판사를 추천하고 지지발언을 할 판사 섭외, ○○○ 판사를 지지할 만한 단독판사들이 가급적 회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판사의 경우 “단순히 최선임자로서 관례에 따라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들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함

○ 검토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는 2016. 3. 18. 출마의 변 출마의 변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에게 코트넷 메일로 전송하였고, 그 3일 후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음
-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원의 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해서 출마 예정자의 프로필과 경력 등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선을 넘어 경선 출마의 경위와 지원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그 대응전략으로 다른 판사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은 대응 방안의 실행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이고, 사법행정권의 판사회의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음

다.『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 문건의 작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2016. 3. 28. 작성하였음
○ 주요 내용 및 조사결과
- 2016년 사법행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고등법원별로 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행정처가 다수의 법관들을 여러 가지 경력과 성향 및 활동내용 등에 기초하여 특정한 그룹 또는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일정한 경력을 가진 일부 법관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그룹과 유형에 속한 법관들은 원천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안배하는 내용으로 후보자 검토를 하고 관련 정보를 추천권자인 각 고등법원장에게 제공하였음(이는 추천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한 편은 아님”,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 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强性”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추천 명단 등에 기재되어 있는 ① 보수나 진보, 온건 및 강성 여부 등의 정치적 성향, ②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③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④ 가족관계 등의 사유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그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 후보자 검토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도 많이 추천되도록 하여 균형 있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건하거나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이나 “주류 법관”들을 추천하고, 검토 문건에서 이른바 ‘强性’으로 평가된 법관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다분하게 나타남
- 문건 및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 법관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분류한 특히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내용은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의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 내에서 다른 위원회 등이 구성되거나 법관들의 여론 및 동향 파악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아무런 비판 없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정보가 그대로 누적되어 관리될 위험성이 있음
-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이들과의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진보와 보수, 강성과 온건 등으로 법관을 분류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명단을 작성한 부분은 그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 집단의 법관 내지 특정한 가치관을 지닌 법관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의 요소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

3.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가. 개요
○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법원행정처가 그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임
○ 다만,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하거나 법관 여론 수렴을 위한 정보 수집은, ① 사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② 그 방법과 절차도 가능한 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③ 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④ 수집한 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됨
○ 물적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건들 중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건들만을 골랐고, 가급적 문건의 전부를 공개함

나. 문건 및 주요 내용
■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 8. 24. 작성
○ 주기적 점검 대상으로 법관의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언행 등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함. 법관의 사건처리 관련 점검 사항 이외에 법관의 언행 관련 점검 사항으로 법정 내 막말 여부와 함께, 법관의 부적절/비윤리적 법원 조직 내부 및 외부 행동을 제시함
○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가용한 공식적 방법 이외에도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다만,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함을 적시함
○ 법원장, 기획법관 등의 공식라인을 통한 정보수집 방안 이외에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①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②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등이 제시됨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대상으로 ① 법관들이 가입한 카페 ‘이판사판’의 익명게시판, ②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카페 ‘유스티티아’, ③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가령 facebook) 등이 적시됨

■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 2. 14. 작성하였음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는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의 회원이었던 몇몇 여성 판사들이 익명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 등을 목적으로 2014. 10. 24. 개설됨
○ 정보수집 방법
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관련 게시글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였고, 일부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임
○ 주요 내용
- 위 카페의 개설경위와 카페 운영자, 회원 현황, 회원, 구성, 회원 가입절차, 카페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및 주요 게시판 개요 등이 정리되어 있고, 이어 문제 소지 있는 주요 게시글 및 댓글이 소개되어 있음
- 상고법원 설치, 원○○ 형사사건 선고,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사 등의 이슈에 관한 법관들의 게시글 및 그에 대한 댓글이 문제 소지 있는 주요 게시글 및 댓글로 적시됨
- 대처방안으로,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사법부 현안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 확산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② 법관윤리강령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후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내용이 제시됨
○ 위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획조정실 ○○○ 심의관은, 기조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보고되지 않은 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사이동시 삭제한 파일이므로 정식 보고서라고 볼 수 없고, 당시 기획조정실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로 아직 부임 전이던 ○○○ 판사가 기조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5. 2. 15.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이 기조실장에게 보고되었다고 진술함. 실제 보고된 것이라고 진술한 문건은 위 문건과 대응방안에서 차이가 있는데, 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를 권유하는 방안, 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③ 법관 전체의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하는 방안, 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관 전체의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장기과제로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 7. 6. 작성하였음
○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이 있고, 그 핵심 그룹은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이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되므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주요 내용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① 핵심 세력, ② 움직임의 목적, ③ 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재야인사나 민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함
- 대응 방안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핵심 그룹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핵심 그룹을 참석하게 하여 입장 변화를 도모하며, 설득이 어려운 경우 압박책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함

■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 8. 18. 작성하였음
○ 차○○ 판사가 2015. 8. 11. 법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민사재판커뮤니티, 국제인권법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고,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는 위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보이면서 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자, 법원행정처가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코트넷 글 게시 경위와 게시글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 댓글의 분석, 상고허가제 등 차○○ 판사 주장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차례로 정리함
- 차○○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와 법관증원론이 공론화되는 경우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되고, 차○○ 판사의 주장 및 이에 동조하는 법관들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상고법원 입법전략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함
-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독일 유학 복귀 후의 동향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주장은 코트넷 게시글 외에도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통해 정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동향과 스타일 등에 관련된 부분은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 등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임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필요’, ‘차○○ 판사의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 표시 및 법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됨

■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 9. 22. 작성하였음
○ 차○○ 판사는 2015. 8. 11.부터 코트넷에 게시글을 계속 게시하고 판사들과 토론을 하였음. 한편 주간지 시사인은 2015. 8. 31.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을 요약 보도하였고, 차○○ 판사는 2015. 9. 21. 시사인 온라인 판에 판사 투고 칼럼 첫 회를 게재함. 이에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주요 내용
- 차○○ 판사 시사인 칼럼 중 문제되는 내용으로, 대법원의 월권적인 사실심 심리 관여, 법원행정처 사실심 충실화 대책의 비현실성, 고위직 법관들의 법관 수 증원에 대한 반대 언급 등을 지적함
- 차○○ 판사의 언론활동에 대하여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차○○ 판사의 언론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이라 보인다’고 분석함
- 차○○ 판사가 본인의 facebook에 쓴 댓글 내용, 차○○ 판사가 2002년 고시공부 중 시각장애인의 사시합격을 도운 내용이 실린 동아일보 기사,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에 동참한 내용이 게시된 문화일보 기사 등이 차○○ 판사의 끈질긴 추진력, 비주류 활동가 성향의 근거 등으로 소개됨
- 여론의 역풍을 우려를 고려하여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되, 공식적인 채널로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사태의 추이 예의 주시,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등이 제시됨

■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 1 ~ 2월경 작성하였음
○ 송○○ 판사가 2009. 3.부터 2015. 1. 15.까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6개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함
○ 주요 내용
- 송○○의 프로필(문건에 기재된 프로필 첨부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과 함께 성향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기재함
- 송○○ 판사에 대해서는 ① 사법제도 및 인사시스템 등에 관심이 있고, ②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③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이 있고, ④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는 평가가 기재됨
- 문건에 적시된 송○○ 판사의 게시글은 ‘사법부를 흔드는 두 가지 손(촛불재판 의혹 규명 촉구)’, ‘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 이외에 최○○ 부장판사의 FTA 강행처리 비판 글 게시 이유 윤리위 회부에 대한 비판,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3건) 등임

■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 7.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음
○ 당시의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에 비추어 법관 사회 내부 여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전제로 2016년에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실시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문건 작성의 배경으로 제시됨
○ 관련 내용
- 당시의 대법관 제청결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정리함. 그 중 ‘박○○ 판사가 단독판사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위 주제에 관하여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박○○ 판사의 학생운동 경력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연구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는 등, 박○○ 판사가 선출을 통해 취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어서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박○○ 판사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남
- 그 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박○○ 판사 동향 파악」이라는 문건이 파일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위 문건은 삭제된 상태로 복구되지 않았음

다. 조사결과
○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 등에 관한 비공식적인 정보수집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작성의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라는 문건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법관 사찰’, ‘재판 개입’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크므로 극히 자제되어야 함
○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는, 심의관 출신 등의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하여 해당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코트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익명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까지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왔으며, 나아가 익명카페 등에 상고법원 설치 등 민감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익명카페 자진 폐쇄의 유도 방안까지 검토함
○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대상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회원 등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았고, 그 외에 대법관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하여 대내외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사법정책 현안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의견의 적극적 수렴과 사법정책에의 건설적인 반영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이른바 ‘선제적인 대응’으로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해당 정보수집의 목적과 의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문제됨
○ 우리법연구회, 인사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프로필 등 일반적인 신상정보 이외에도 성향과 스타일, 과거 연구회 활동 이력, 코트넷에 비판적 게시글 이력, 최근 동향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함께 수집되어 여러 문건에서 신중한 고려 없이 사용되었고,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등 법관들의 성향을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용어 역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결국, 위 문건들은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서 인사나 감찰부서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음. 그 내용 가운데 내부 게시판, 법관들의 익명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 및 행정처에 호의적인 법관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익명카페의 자진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면에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음

4. 특정 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 관련
■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위 문건은 기획제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2014년 ○○○’ 의 하위 폴더인 ‘기조실’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정상 파일임
■ 위 문건은 원○○ 외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의 선고일(2015. 2. 9.) 다음날 작성되었음
■ 주요 내용
- 피고인 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서 특정 외부기관(BH),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외부의 여론 동향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위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재됨
-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외부기관(BH)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음
■ 위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원○○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는바,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http://v.media.daum.net/v/2018012212072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