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60622&iid=2307431&oid=001&aid=0009493841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생중계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리며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