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없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잘못 알고계신 분들이 몇몇 보이길래 까도 제대로 알고 까야 제맛이니 이렇게 글 써봅니다.

청보법: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의 출입
및 취업 금지/제한(유흥업소, 피시방, 노래방 등) 등등 진짜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
단, 대개 업주에게 처벌이 몰빵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추세(ex;성인 한두명이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와 합석하여 마시고 업주를 협박하여 무전취식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소년법:님들이 흔히 개정해야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형의 근거가 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