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경찰청이랑 대법원 글 케이스 비교입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잘모르시는 분도 있는 거 같아서...

일단 되는 경우



내가 우회전 중이고, 보행자 신호가 직진 방향쪽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럴 땐 보행자가 없으면 확인 후 지나가도 됩니다.



안 되는 경우.




내가 우회전을 하기 전이고, 보행자 신호가 직진 방향을 막는 신호 일때.

이럴 땐 횡단신호가 청색신호일 때, 횡단보도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왜 인지 생각해보면, 전자보다 후자가 사고날 확률이 높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