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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격변
2017-10-15 16:14
조회: 11,610
추천: 9
사거리 횡단 보도 토막상식.밑에 경찰청이랑 대법원 글 케이스 비교입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잘모르시는 분도 있는 거 같아서... 내가 우회전 중이고, 보행자 신호가 직진 방향쪽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럴 땐 보행자가 없으면 확인 후 지나가도 됩니다. 안 되는 경우. 내가 우회전을 하기 전이고, 보행자 신호가 직진 방향을 막는 신호 일때. 이럴 땐 횡단신호가 청색신호일 때, 횡단보도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왜 인지 생각해보면, 전자보다 후자가 사고날 확률이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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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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