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에서 쓰이는 양심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양심과는 많이 다르다. 위키백과의 '양심의 자유'. 즉 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는 맹자가 말한 사단(四端)처럼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의적인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물론 '양심'이라는 단어의 광의적인 뜻보다는 원어인 conscience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89헌마160 판례에서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누구나 자신이 뜻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굳이 적절한 번역어를 들자면 주관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 용어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보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양심' 대신 다른 의미의 용어를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 대안으로 '종교적 병역거부', '신념적 병역거부', '집총거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양심이라는 좀 더 긍정적인 용어를 원하는 병역거부자들로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으며, 양심 쪽이 선점효과로 먼저 각인되어 여전히 매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된 호칭의 변화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물론 '공식'적 용어로는 병역기피나 집총거부 쪽이 맞다). 현재로서는 일단 여호와의 증인 대상으로 '종교적 병역거부'가 가장 주된 대체어로 대두중이며,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보통 이에 대해서 종교적 이유까지 모두 포괄하여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대체어로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2010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은 여전히 구어로서 통용되고 있으며 위키백과의 동일한 항목의 명칭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로 되어 있다. 물론 국방부 등에서는 계속 '집총거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주관'이란 단어와 비슷함. (주관적 병역거부)
그런데 사회통념상 양심이란 단어는 법조계의 뜻과 동떨어지므로 병역이행한 사람들의 빡침이 유발됨.
바꾸자바꾸자 하니까 사회통념상 '양심'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바꾸기 싫어하는 병역거부자들의 반발에 부딪힘(ㅅㅂ?)


제시된 대체용어들

- 종교적 병역거부
-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 집총거부





결론 : 개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