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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 '싼타페 참변'의 운전자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운전자 한모(65)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