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보다는 다소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