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영산대 법학과 학생들이 청구한 단통법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단말기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