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지난해 9월 사퇴했고, 그 이후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