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 업소 홍보 전단지를 뿌렸다. 홍보물엔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핸드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포폰(타인 명의 핸드폰)’ 번호였다. 곧 전화가 울려 받았는데, 기계음의 음성이 들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입니다. 이 전화는 도로변에 살포된 성매매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성매매 전단지는 옥외광고물 및 청소년 보호법률을 위반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즉시 불법 성매매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란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깜짝 놀란 A씨는 전화를 끊었다.

수사 대상이란 말에 기분이 꺼림칙해진 A씨는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차단했다. 그러나 3초 뒤 다른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같은 내용의 음성이 또 반복됐다. 10번 넘게 차단해도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와,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었다. A씨는 결국 통신사에 착신 금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성매매 전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3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성매매 수요자가 통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 ‘대포킬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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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82316344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