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국회법 개정안이 뭐길래 박 대통령이 저리도 분노하는 걸까.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더러“국정을 마비시키는 짓”을 했다며‘배신자’라고 욕을 해대는 걸까.



국회법개정안의 타켓은 세월호 시행령이다.

국회는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이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한 법이 세월호시행령이다.



건데 세월호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크게 위배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정부는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시행령으로 변질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시행령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크게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조사를 받아야할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는 점

2.공무원이 조사를 한 것을 또 공무원이 심사를 한다는 점

3.공무원이 조사하고 공무원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이 시행령은 마치살인사건에서 살인범에게 검사 판사 전부 다 맡겨놓고

유족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야당은 유족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는데, 그게 바로 금번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당초 국회가 만든 특별법 취지에 현저하게 어긋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있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설령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말라”고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 표는소신껏 야당과 합의를 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배신자’운운하며“대구에서 낙선을 시켜 버리겠다”고 겁박을 하는 판국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경제법안을 유 대표가 제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실제 박 대통령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 우려 때문인 것이다.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레임덕을 우려해 김무성 새누리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라는 설을 유력하게 내세우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적 이유는 세월호진상특위의 조사를 무력화 시킬의도이며,레임덕 걱정은 부수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왜‘국정마비’운운하는 거짓 허풍을 쳐가며 저토록 세월호 진상규명이 드러나는 걸두려워하는 걸까.

왜 유승민 원내대표더러‘배신자’운운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어대는 걸까.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승민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두려워하는 박근혜,

둘 중 하나가 정계를 떠나야 한다면 누가 떠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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