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관련 법안 상정한 상태예요. 이미 5월 31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죠.

박주민 안
•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 위원회 신설
• 대체복무 대상 업무에 대한 지침은 위원회에서 설치 후 결정
• 대체복무 기간 중 합숙 의무화

이철희 안
• 현역복무 기간의 2배
•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
• 대체복무 기간 중 합숙 의무화

두 안이 절충돼서 기간은 박주민, 업무는 이철희 안으로 되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사 출처 : http://naver.me/FWHCNA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