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시정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긍정,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부는 2018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긍정, 부정적 효과, 현실적 문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다"며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시정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물었다 .

이 후보자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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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